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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13월의 월급] 2025 연말정산 마지막 찬스! 놓치면 손해 보는 절세 팁

paul yesung 2025. 12. 8. 09:42

✨ 들어가는 말

매년 이맘때면 많은 직장인이 ‘13월의 월급’이라 불리는 2025년 귀속 연말정산을 기다립니다. 💸 미리 준비하면 ‘돌려받는 월급’이 될 수 있지만, 준비가 늦거나 그냥 넘기면 ‘세금 폭탄’이 될 수도 있어요. 특히 올해는 세법 개정과 공제 항목 변화가 있어 예년과 다른 전략이 필요합니다. 지금이 바로 절세를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.

 

 


 

왜 지금 준비해야 할까

  • 최근 국세청은 2025년 귀속분 연말정산을 대비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통했어요. 이 서비스로 올해 1~9월 카드 사용 내역과 공제 항목을 기반으로 예상 환급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.
  • 남은 12월 동안 신용카드, 체크카드, 연금저축, 기부, 월세, 보험료 등 공제 가능한 지출을 재조정하면, 환급액을 더 늘릴 수 있어요. 즉, 지금이 절세 전략을 세우고 실행에 옮길 수 있는 ‘막판 스퍼트’ 시점입니다. 
  • 또한, 2025년부터 일부 공제 항목의 조건이나 한도가 변경된 부분이 있어요. 예년과 같은 방식으로만 준비했다가는 공제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.

결국, “미리 보고, 남은 기간 전략을 세우고, 공제 가능한 지출을 챙기는” 지금이 바로 연말정산에서 ‘더 돌려받을지’ 결정되는 순간입니다.


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

  1. ‘연말정산 미리보기’ 실행하기
      - 국세청 홈택스에서 ‘연말정산 미리보기’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. 올해 1~9월 신용‧체크카드, 현금영수증 등 지출 내역과 작년 공제 내역을 토대로 예상 환급액을 계산해줍니다. 
      - 예상 결과를 확인한 뒤, 부족한 공제 항목이 있다면 12월 말까지 실천 가능한 절세 계획을 세우세요.
  2. 공제 핵심 ‘3대장’ 챙기기: 신용카드·연금저축·기본공제/세액공제
      - 신용카드(체크카드/현금영수증 포함): 총급여의 25%를 초과한 사용액부터 공제가 적용됩니다. 초과분에 대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공제율이 높아 유리해요. 
      - 연금저축 + IRP (개인형 퇴직연금): 2025년 귀속분부터는 공제 한도가 상향되었고, 납입액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. 
      - 기본공제 (본인, 배우자, 부양가족) + 세액공제 (월세, 보험료, 기부 등): 부양가족 요건이나 월세/보험료 요건이 올해 일부 완화되었으니 다시 한 번 조건을 따져보세요. 
  3. ‘남은 한 달’ 절세 전략 실천하기
      - 12월은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. 신용/체크카드 사용을 더 늘리거나, 아직 납입하지 않은 연금저축/IRP를 채우고, 월세 세액공제나 기부, 보험료 납입 등 공제 가능한 지출이라면 이번 달 안에 챙기는 게 좋아요.
      - 이미 1~9월 사용액 및 공제 내역이 집계되었으니, 10~12월 지출을 예측해 소비 계획을 조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.
  4. 변경된 세법 및 공제 조건 꼼꼼히 체크
      - 2025년부터 공제 한도나 공제율, 공제 대상 요건 일부가 바뀐 항목이 있으므로 예전 방식만 믿고 넘어가면 안 돼요. 세법 개정사항을 꼭 확인하고, 본인에게 유리한 항목을 선택해야 합니다. 

놓치면 안 될 핵심 팁

  • 연금저축 + IRP는 최대한 채우자: 특히 여유 자금이 있다면 올해 공제 한도까지 채워두는 것이 절세의 핵심입니다.
  • 신용카드 + 체크카드 전략 나누기: 총급여 25%까지는 신용카드, 그 이후는 체크카드/현금영수증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.
  • 월세, 보험료, 기부 등 세액공제 항목 재점검: 무주택자 월세, 보장성 보험료, 기부금 등은 세금에서 바로 빠지는 세액공제라 체감 효과가 큽니다.
  • ‘미리보기’ + 남은 12월 실천으로 환급 극대화: 지금 예상 세액을 보고 부족한 공제 항목이 있다면 바로 실천할 것!
  • ⚠️ 세법 개정 반영 필수: 공제율·한도·대상 요건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, 예년 방식에만 의존하지 말 것.

마치는 말

이번 2025년 귀속 연말정산은 “예년 방식으로 대충 흘려보내기엔 너무 아까운 기회”예요. 지금 ‘연말정산 미리보기’로 내 상황을 확인하고, 남은 한 달 동안 필요한 공제를 챙긴다면 — 그야말로 **’13월의 월급’**을 받아 갈 수 있습니다. 🙌

지금 바로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해 ‘미리보기’ 돌려보세요 — 늦으면 손해입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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